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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들 ^^13

최종. 법원을 통한 채권 회수 방법. 기존에 알려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그런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순차적인 방법입니다.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상대방에게 공증을 받자고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아래 몇 단계를 건너뛰게 됩니다. 1. 원인서류(차용증 입금내역 지불변제각서 등등 채권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한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유체동산(차량포함) 금융기관등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원인서류(차용증 입금내역 지불변제각서 등등 채권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한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법원의 집행권원이나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강제경매 유체동산은 압류(차량은 압류 후 경매가능) 후경매, 금.. 2025. 4. 11.
불법사금융 범죄자 최고형량 적용…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2024.12.17. 불법사금융척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후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4.12.27일)그리고 올해 7월(잠정) 법 시행 예정입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하고,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 2025. 4. 8.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아시나요? 지역별 연도별로 보증금의 범위가 다릅니다. 최근 2018년 이후의 범위를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기준시점지역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2018.01.26.~서울특별시6,500만원 이하2,200만원2019.04.02.~서울특별시6,500만원 이하2,200만원2018.01.26.~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5,500만원 이하1,900만원2019.04.02.~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5,500만원 이하1,900만원2018.01.26.~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5,500만원 이하1,900만원②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3,800만원 이하1,300만원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 2025. 4.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아시나요? 지역별 연도별로 보증금의 범위가 다릅니다. 최근 2020년 이후의 범위를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기준시점지역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2021.05.11.~서울특별시1억 5천만원 이하5,000만원2023.02.21.~서울특별시1억 6천500만원 이하5,500만원2021.05.11.~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1억 3천만원 이하4,300만원2023.02.21.~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1억 4천500만원 이하4,800만원2021.05.11.~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1억 3천만원 이하4,300만원②안산시, 광주시,.. 2025. 4. 3.
[호남매일신문·호남매일TV] 광주시, 2025 광주 맛집 50선 발표! 광주광역시는 ‘미식의 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2025 광주맛집’ 50곳을 선정, 3월 10일 발표했습니다. 음식하면 전라도를 최고로 꼽을 수 있죠. 광주광역시에서 여러 시민을 대상으로 광주맛집 50곳을 선정했는데요 주말에 한번 맛집 투어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동구▲남가정(동구 지호로 137-7) ▲마한지(동구 문화전당로 37-2) ▲무등산 민속촌(동구 무등로 590) ▲미미원(동구 백서로 218) ▲박순자녹두집(동구 구성로204번길 26) ▲신락원신관(동구 충장로 45-5) ▲쌍학(동구 구성로152번길 13) 서구▲가매(서구 상무대로 1104-26) ▲강촌(서구 마륵복개로 152-3) ▲광주밥집(서구 상무화원로11번길 8) ▲광주옥 1947(서구 상무대로 1104-20) ▲금다연한정식(서.. 2025. 4. 1.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12세 이하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통합·확대됐다. 지금까지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돼 왔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자녀 가정' 혜택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 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이었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은 삭제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2..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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