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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연도별로 보증금의 범위가 다릅니다.
최근 2018년 이후의 범위를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
기준시점 | 지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2018. 01.26.~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2019. 04.02.~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2018. 01.26.~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2019. 04.02.~ |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2018. 01.26.~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②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9. 04.02.~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②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8. 01.26.~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2019. 04.02.~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2018. 01.26.~ |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충청북도 전역, 충청남도 전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역, 경상북도 전역, 경상남도 전역,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울주군, 강화군, 옹진군, 달성군, 기장군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2019. 04.02.~ |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충청북도 전역, 충청남도 전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역, 경상북도 전역(군위군 제외), 경상남도 전역,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울주군, 강화군, 옹진군, 달성군, 기장군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2023. 07.01.~ |
달성군, 군위군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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