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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아시나요?

by silvercastle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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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연도별로 보증금의 범위가 다릅니다.  

최근 2020년 이후의 범위를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

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21.
05.11.~
서울특별시 1억 5천
만원 이하
5,000만원
2023.
02.21.~
서울특별시 1억 6천500
만원 이하
5,500만원
2021.
05.11.~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1억 3천
만원 이하
4,300만원
2023.
02.21.~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 1억 4천500
만원 이하
4,800만원
2021.
05.1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3천
만원 이하
4,300만원
②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02.2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4천500
만원 이하
4,800만원
②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21.
05.11.~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2023.
02.21.~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지역 (강화군, 옹진군 제외)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2021.
05.11.~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충청북도 전역, 충청남도 전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역, 경상북도 전역, 경상남도 전역,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울주군, 강화군, 옹진군, 달성군, 기장군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02.21.~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충청북도 전역, 충청남도 전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역, 경상북도 전역(군위군 제외), 경상남도 전역,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울주군, 강화군, 옹진군, 달성군, 기장군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23. 
07.01.~
달성군, 군위군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표외 기간이 궁금하신분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액임차인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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