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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2

최종. 법원을 통한 채권 회수 방법. 기존에 알려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그런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순차적인 방법입니다.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상대방에게 공증을 받자고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아래 몇 단계를 건너뛰게 됩니다. 1. 원인서류(차용증 입금내역 지불변제각서 등등 채권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한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유체동산(차량포함) 금융기관등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원인서류(차용증 입금내역 지불변제각서 등등 채권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한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법원의 집행권원이나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강제경매 유체동산은 압류(차량은 압류 후 경매가능) 후경매, 금.. 2025. 4. 11.
집행권원이란? 채권 채무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라는게 있다는 것을 아래 자료를 보면 확인할수 있습니다.이 소멸시효는 내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만약 채권자가 이 기간내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버리면 이 미변제 채권에 대해 채권자는 일단 본인이 변제받을 권리라고 주장은 할수 있지만 채무자측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무 변제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채권자는 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나온 법률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그러면 이 소멸시효를 어떻게 연장시키느냐?통상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소멸시효를 중단 및 연장(통상 10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집행권원이란 채권 채무 관련하여 법원을 통해서 받게되는 ..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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