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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들 ^^

집행권원이란?

by silvercastle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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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라는게 있다는 것을 아래 자료를 보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는 내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 기간내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버리면 이 미변제 채권에 대해 채권자는 일단 본인이 변제받을 권리라고 주장은 할수 있지만 채무자측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무 변제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채권자는 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법률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멸시효를 어떻게 연장시키느냐?

통상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소멸시효를 중단 및 연장(통상 10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채권 채무 관련하여 법원을 통해서 받게되는 집행이 가능한 권리가 있는 권원(문서)과    채무자의 승낙을 통한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로는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등과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법원에서 채권자의 서류 검토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이유가 타당하고 합리적이면 채무자에게 채무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허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송달 2주 내에 해당법원 해당부서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하고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절차가 진행이 되고 향후 서로 법정공방을 통한(판사님앞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 비용이 적게 들고 채권채무관계가 확실(다툼의 소지가 없고)하고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는 경우 법정공방이 없이 바로 지급명령이 확정(이의신청없을 경우 빠르면 한달이내)되어 빠른 법조치가 가능하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시 본안소송보다 기간이 더 소요됨(최초접수 법원 독촉계에서 이의신청으로 인한 정식 소송으로 진행되어 재판부가 새로 배당되고 해당 재판부는 처음부터 서류확인등을 다시 진행되고 기일을 새로 잡아야 하기에 최초 본안소송으로 접수 한 것보다 늦어지게 됨  -

조정조서 법원의 판사님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소송진행도중 따로 기일을 잡아 채권자측과 채무자측만 따로 조정실로 불러서 해당사건을 판사님 직권으로 조정해주어 내리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해조서 법원의 판사님이 소송 진행도중 둘의 이야기를 듣고 양쪽에 서로 양보를 권유하며 다툼의 중지로서 서로에게 이득을 볼수있게 하여 내리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이 화해조서를 받고도 받아들일수 없는경우 이의 신청을 진행하면 본안소송은 그대로 진행되어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일반 소송 접수 후 재판부에서 서류 검토 후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문입니다. 이또한 지급명령처럼 2주내 이의 신청을 하게되면 정식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측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처럼 빠른 확정을 통해 빠른 법조치 가능. 다만 지급명령보다 비용은 더 발생되고 상대방의 이의시 계속 소송이 진행됨 -

판결문 소송접수 후 채권자 채무자 모두 변론을 통한 공방이 이루어진 후 판사님이 법리검토를 통해 내리는 결정 즉 판결을 문서로 내려준 것입니다.

공정증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간의 약정으로 채무를 확인 하고 이를 공증사무실등을 통해 확인받는 서류로서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집행을 가능케 하는 증서를 작성하여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 법정 공방 등이 없어서 시간의 소요가 가장 적음. -

간략하게나마 적어놓은 이런 집행권원의 종류를 알고 있으면 혹시 모를 추후에 발생할 일에 대비할 수 있고 만약 소송이 진행 중이면 내가 어떤 소송진행중이고 어떤 판결문을 받을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관련하여 문의가 있을때는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두 곳 모두 상담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되시고 본인이 여력이 안될시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통상 법원근처에 있습니다.)을 방문 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은 통상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이 나게 되오니 증거자료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소송에서 이길수 있으니 자료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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