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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들 ^^

가압류? 본압류?

by silvercastle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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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본압류

가압류란 본압류 이전에 행하는 가짜 압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압류는 본격적인 압류로 추심까지 할수 있습니다.

허나 본압류를 위해서는 앞전 글에 언급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원인서류 및 인과 관계가 확실할시 법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왜 하느냐?

채무자의 금융기관 거래를 확인하였거나 채무자가 재직중인 회사를 알고 있거나 채무자의 거래 상대 회사등을 파악하여 대급을 지급받을것을 알고 있거나 보험가입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다거나. 등등 상대방이 대금등을 수령할것을 알고는 있는데 집행권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 채무자가 대금을 수령하여 이 대금을 은닉 혹은 사용해서 내 채무금을 변제할수 없을거라 생각이 들게 되면 법원을 통해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거래 당사자(금융기관 회사 보험사 등등의 3채무자)는 가압류 시점에서 채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수 없습니다.(법원의 가압류 결정문 송달시점부터. 만약 송달 이후 지급시 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가압류 금액의 채무지급 책임을 지게 되어 가압류 결정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함)

허나 가압류는 앞서 말한대로 가짜 압류이기 때문에 효력은 있으나 실효적으로 지급요청은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대금의 지급요청을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원인서류등을 첨부하여 법원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추심 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압류는 본압류 전에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행하는 압류라고 생각하면 편할듯 합니다. 

만약 채권압류를 했는데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이후) 3채무자가 채무자측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며 지급을 못한다고 할시에는 채권압류추심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추심금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고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게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로 지위가 변경되어 단순 채권자 채무자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다시금 법조치를 진행해서 강제회수를 해야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협의를 통한 변제가 어느정도는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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