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사채권 (대여금 등)
-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 등),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및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 단, 상대방의 행위가 상행위일 때는 상법이 적용됨
- 어음,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때, 즉 어음시효기간 또는 권리보전 절차 및 만료일의 익일부터)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년의 단기소멸시효]
1. 상사채권 (상법 제64조)
단,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름
2. 은행, 상호신용금고의 채권
(단,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함)
3.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금지급청구권 (상법 제 464조2 제2항)
4. 사채의 이자청구권 (상법 제 487조 제 3항)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97.12.13 개정)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97.12.13 개정)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97.12.13 개정)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64조[6개월의 단기소멸시효]
- 공중 접객업자의 책임 (상법 154조 제1항)
- 약속어음, 환어음 배서인의 다른 배서와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날 또는 그자가 제소된 날 (어음법 제 70조)
-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수표법 제51조)
-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수표법 제51조)
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전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제179조[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월 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 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기타
- 공정증서, 지급명령, 지불각서 등은 원인관계 채권에 따라 시효를 달리한다.
(예 : 금전관계 - 10년, 물품관계 – 3년) - 일람출납 약속어음의 공증은 통상 4년으로 본다
(일람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람일로부터 약속어음 시효가 3년 이기 때문에 4년으로 본다)
'알면 좋은 정보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란? (0) | 2025.04.01 |
---|---|
경매란? 대체 뭐죠? (2) | 2025.04.01 |
가압류? 본압류? (0) | 2018.05.14 |
집행권원이란? (0) | 2018.05.14 |
전자독촉시스템 (0) | 2018.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