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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장 소멸시효 (162조~184조)

by silvercastle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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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62[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사채권 (대여금 등)
    -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 등),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및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 단, 상대방의 행위가 상행위일 때는 상법이 적용됨
    -
    어음,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어음법 제79, 수표법 제63)
    (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때, 즉 어음시효기간 또는 권리보전 절차 및 만료일의 익일부터)
  2.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년의 단기소멸시효]

 

1.     상사채권 (상법 제64)
,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름

2.     은행, 상호신용금고의 채권
(
,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함)

3.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금지급청구권 (상법 제 4642 2)

4.     사채의 이자청구권 (상법 제 487조 제 3)

 

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97.12.13 개정)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97.12.13 개정)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97.12.13 개정)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64[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64[6개월의 단기소멸시효]

  1. 공중 접객업자의 책임 (상법 154조 제1)
  2. 약속어음, 환어음 배서인의 다른 배서와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날 또는 그자가 제소된 날 (어음법 제 70)
  3.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수표법 제51)
  4. 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수표법 제51)

165[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3.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66[소멸시효의 기산점]

  1.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167[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168[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179[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월 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180[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1. 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2.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181[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182[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183[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184[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기타

  1. 공정증서, 지급명령, 지불각서 등은 원인관계 채권에 따라 시효를 달리한다.
    (
    : 금전관계 - 10, 물품관계 – 3)
  2. 일람출납 약속어음의 공증은 통상 4년으로 본다
    (
    일람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람일로부터 약속어음 시효가 3년 이기 때문에 4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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