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 중 들어본 말일 겁니다.. 경매..
경매는 유체동산의 경매와 부동산 경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두 가지가 다른 부분은 유체동산의 경우 목적물건의 집행(강제집행)을 한 후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부동산 경매는 접수시점부터(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기입 후) 경매의 개시가 진행됩니다.
유체동산 집행은 일반적으로 가정집의 살림 집기류 ((티브이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에어컨 등등) 생활물품을 뜻하기도 하고 자동차 선박 비행기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목적물이 집행가능한 장소에 있어야만 집행관이 집행(유체동산 압류 및 인도(차량 선박 비행기등))할 수 있고 집행 후 통상 2주 후에 경매절차(매각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 목적물건이 차량 선박 비행기 및 일반적인 물건이 아닌 경우 감정을 통해 해당 물건의 가액이 결정되고 물건가액 결정 후 매각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접수를 하게 되면 경매 개시결정이 나오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경매 개시결정에 의한 기입등기가 기록되게 됩니다.
경매 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일을 통상 3개월정도 주게 됩니다.
이기간에 채권자 측이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완료 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명령(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금원으로 산정)을 내리고 집행관에게 현황조사(경매부동산의 임차인등의 파악)라는 것을 시킵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 경과 되고 난 후에는 매각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매각기일에 부동산이 유찰되면 다시금 매각기일이 잡히게 되고
만약 낙찰되면 매각 허가 결정을 법원이 하는데 일반적인 부동산은 매각 허가 결정이 되지만 토지 중 논 밭등의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을 제출 해야 매각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통상 일주일)
만약 농지취득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할 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되고 이 낙찰은 무효가 되어 다시금 매각기일이 잡힙니다.
매각 허가가 떨어지고 대금납기일이 잡히는데 이 기간 안에 모든 대금을 납부하면 그 납부필증을 가지고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금 납부까지 끝났다면 배당기일이 잡히게 되고 해당 기일에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단독 채권자라면 본인의 채권액 및 이자등등 모두 받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여러 채권자들이 있어서 금액에 비례해 1/n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 설정권자들은 배당에서 선순위로 설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최선순위 배당권자들은 국세 건강보험등 공공채권들이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이 완료되면 해당 경매사건은 종결이 되고 경매는 완료가 됩니다.
경매 진행중 낙찰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는 경매를 취하합니다..
낙찰이 되었더라도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면 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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