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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들 ^^

최종. 법원을 통한 채권 회수 방법.

by silvercastle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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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알려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순차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상대방에게 공증을 받자고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아래 몇 단계를 건너뛰게 됩니다. 

 

1. 원인서류(차용증 입금내역 지불변제각서 등등 채권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한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유체동산(차량포함) 금융기관등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원인서류(차용증 입금내역 지불변제각서 등등 채권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한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법원의 집행권원이나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강제경매 유체동산은 압류(차량은 압류 후 경매가능) 후

경매,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재직 중인 직장에 급여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4. 위 3번을 위해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의 재산을 소명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명시신청 법원 우편물을 송달받고 해당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감치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5. 채무자가 출석하여 본인의 재산을 소명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법원을 통해 열람하고 만약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거나

재산을 은닉했다 추정된다면 해당 재산명시신청 결정문을 바탕으로 재산조회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위 재산조회로 새로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 경매나 압류 추심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위의 조치를 다 취했어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집행권원 발급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과거신용불량자등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진행하면 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게 되어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원을 통한 채권 회수 방법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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