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장 소멸시효 (162조~184조)
민법제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사채권 (대여금 등) -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 등),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및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 단, 상대방의 행위가 상행위일 때는 상법이 적용됨- 어음,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때, 즉 어음시효기간 또는 권리보전 절차 및 만료일의 익일부터)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년의 단기소멸시효] 1. 상사채권 (상법 제64조)단,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름2. 은행, 상호신용금고의 채권(단,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