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화해권고1 집행권원이란? 채권 채무와 관련하여 소멸시효라는게 있다는 것을 아래 자료를 보면 확인할수 있습니다.이 소멸시효는 내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만약 채권자가 이 기간내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버리면 이 미변제 채권에 대해 채권자는 일단 본인이 변제받을 권리라고 주장은 할수 있지만 채무자측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무 변제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채권자는 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나온 법률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그러면 이 소멸시효를 어떻게 연장시키느냐?통상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소멸시효를 중단 및 연장(통상 10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집행권원이란 채권 채무 관련하여 법원을 통해서 받게되는 .. 2018. 5.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