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의 글에서 적었듯이 집행권원이 없을 때 가압류를 진행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추심을 진행해야 되고 이 결정이 정상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추심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가압류와는 달리 판결문을 가지고 있을 때(송달확정 및 집행문부여 후)는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금융기관, 보험사, 재직중인회사에 급여,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의 카드가맹점, 등을 바로 압류할 수 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후 추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회사나 기관)는 지급할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압류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금융기관, 보험사, 회사의 급여의 경우 통상 185만 원 미만은 지급을 거절하게 되고(최저임금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보험사는 기타의 약관 및 법률 등에 따라 채무자의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등은 지급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 다음 가로안에 쓰인 (전부)<<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또한 채권압류는 같지만 추심명령이 아닌 전부명령 즉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는 것으로 본인이 채무자의 금전지급 예정에 관해 1순위 즉 혼자서 알고 있을 때 해당되는
때에 제3채무자에게 하는 법조치 입니다.
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본인이 단독으로 1순위로 채권압류를 하게 되면 본인이 법원에 접수한 압류 금액을 충족할 때까지, 즉 전부 받을 때까지 1순위로 받게 해주는 명령입니다.
위의 전부명령과 다르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내가 1순위로 압류를 진행했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똑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게 되면 경합이 되어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압류 금액에 비례해 1/n로 나뉘어서 받게 됩니다만 전부명령은 1/n이 아닌 오로지 내 압류채권이 우선시 변제 되고 압류채권의 변제가 다 이루어진 후 후순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전부명령을 하게 되면 도박에서 말하는 올인의 상태와 똑같은 상황으로 본인의 판결문으로 그 해당 제 3 채무자에게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수 있는 상황으로 선순위 압류권자가 있다면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소명하여야만 사용한 판결문을 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심사숙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달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러한 제약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압류추심을 접수할때 사용증명원이라는 것을 발급받거나 압류추심 결정문을 원인서류로 기존 판결 법원에 재도부여를 진행하면 판결문을 재발급받을 수 있고 재발급받은 판결문으로 또 다른 채권 압류 추심이나 경매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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