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아시나요?
지역별 연도별로 보증금의 범위가 다릅니다. 최근 2018년 이후의 범위를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기준시점지역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2018.01.26.~서울특별시6,500만원 이하2,200만원2019.04.02.~서울특별시6,500만원 이하2,200만원2018.01.26.~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5,500만원 이하1,900만원2019.04.02.~인천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역5,500만원 이하1,900만원2018.01.26.~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5,500만원 이하1,900만원②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3,800만원 이하1,300만원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
2025. 4. 3.